양승조 의원, 저출산 해결 위한 개정안 발의
양승조 의원, 저출산 해결 위한 개정안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6.06.03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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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아동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 감소가 인구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고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등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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