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는 등 여성·육아·보육 관련 정책에 크고 작은 변동이 생겼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달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맞춤형보육'제도다. 맞춤형보육은 부모여건과 가구 특성에 따라 0~2세 영아를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과 7시간만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분돼 있다.
또한 오는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이 가능해진다.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를 위해 유아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아 체벌 금지가 도입되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오는 9월 3일부터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도 강화된다. 바로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부분이 확대되는 것.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범죄가 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 치사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등 치사상, 감금, 특수감금, 미수범, 협박, 특수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해 치상, 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명예훼손, 강요, 공갈, 특수공갈, 재물손괴 및 각각의 미수범에 대한 죄로 확대된다.
결혼,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가 지원된다. 지원 내용에는 구직 희망 경력단절여성 대상 개별·집단상담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지원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여건상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여의치 않은 교육수요자들에게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 이동 중에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서비스'도 개시된다.
또한 제왕절개를 하는 임신부의 부담도 줄어든다.
다음달 1일부터 제왕절개 시 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 현재 제왕절개 산모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지만, 1/4로 줄어든 5%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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