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맞춤형보육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
D-1, 맞춤형보육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6.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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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단체, 부모, 교사, 학계가 말하는 맞춤형보육 반대 이유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맞춤형보육’ 시행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시행일 불과 10시간 전인 오후 2시에 새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복지부는 이렇듯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무작정 7월 1일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맞춤형보육’이란 폭주기관차를 운행하고 있다.


맞춤형보육은 각계의 거센 반발을 끊임없이 불렀다. 부모들의 맞춤형보육 신청기간 마감일이었던 24일 전까지는 맞춤형보육에 반발해 주요 어린이집단체들의 휴원 압박이 거셌다. 정부는 어린이집 집단 휴원은 ‘엄중대처’하겠다는 입장만을 지난 22일 남겼다. 이후 맞춤형보육 신청 마감일로 공지했던 24일이 무려 6일이 지난 후에도 자료집계를 마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맞춤형보육 관련 공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의 독단적인 맞춤형보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적으로 냉정했다. 토론회, 시위, 단식투쟁, 집단휴원의 카드까지 내걸었던 어린이집단체들, 보육교사의 입장과 새로운 보육정책으로 혼동을 겪었던 학부모, 학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 보육단체

주요어린이집 3개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은 공통적으로 전업주부 차별 철폐와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및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맞춤형보육제도 개선·시행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맞춤형보육 실질적 시범사업 실시 ▲보육재정 절감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입증 ▲종일형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조정  ▲종일형보육시간 8시간으로 변경 ▲ 맞춤형 20%감액 철회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며 맞춤형제도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은 ▲기본보육료 6% 인상 조정 ▲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반별인건비 지원 연구용역 착수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부분으로 파트타임제 도입저지 및 담임교사 고용보장 ▲종일제보육을 위한 학부모 종일반 입증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은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일단 맞춤형 시행을 6개월 연기하고, 한민련이 내건 두 가지 기본전제 조건을 맞춤형의 대안으로 검토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첫째는 복지부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완전히 보장하더라도 맞춤형 보육 제도시행이 수용불가하다는 조건이다. 나머지 조건은 8+4시간제를 위한 법안 및 표준보육비용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안이 재발의가 돼 복지부가 법안에 찬성할 것이며, 찬성 후에야 장외투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련은 맞춤형보육을 강행시 빠른 시간안에 전국 1만여 곳 이상에서 6개월 간의 휴업을 하기 위한 휴지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6개월간 예정으로 7월 중 해당 시군구청에 휴업신청서를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학부모


전반적으로 학부모들도 대부분 혼란을 가중시키는 맞춤형보육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전업주부들 측에서 맞춤형보육 반대 입장이 거센 실정이며, 일부 워킹맘을 중심으로 찬성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업주부인 김아무개(33·서울 금천구) 씨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맞춤형보육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6시 이후에 아이를 데려올 맞벌이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장형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 교사를 더 뽑고, 월급을 더 주며 교사 1명당 아이의 수와 아이 1명당 확보해야 하는 공간을 더 넓혀야 한다. 예산 감축만을 위한 맞춤형보육이 아닌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맞춤형보육이 되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육아휴직 중인 이아무개(31·충남 당진시) 씨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굳이 불필요한 경우까지 종일반 신청할 필요 없다고 봐요. 증빙서류가 어려운 경우는 추가 조사를 해서 해당인원만 추가 혜택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평균 이용시간이 7시간인데 우리 세금으로 종일반 보조금 다 낼 필요가 없지 않나요. 맞춤반 아이들은 적은 보조금 때문에 차별한다고도 들었는데 그런 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요?”


◇ 보육교사


15년간 교사생활을 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김호연 의장은 이 문제를 ‘맞춤형보육’이 아닌 보육 전반적 문제로 바라봤다.


김 의장은 “7월 1일에 강제시행되는 맞춤형보육은 시간제로 강요받는 등 현장교사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정책이다. 맞춤형보육제도가 아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맞춤형제도 시행보다는 보육 전반적 문제를 수정해야 함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사의 요구사항으로 “먼저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생애 가장 아름답고 어여쁜 임신기간과 출산 후 아이가 커가는 것을 지켜보고 육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서 부모 육아휴직제 강제 실시와 함께 휴직유급화, 보편적 아동수당도입으로 교육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맞춤형보육만으로 맞춤하려고 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주장했다.


◇ 학계


학계에서는 맞춤형보육 반대 기조의 토론회가 많았던 만큼 맞춤형보육에 관해 확고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맞춤형보육 관련 발언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원영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맞춤형보육의 초점이 ‘영유아 뇌발달 최적화’와는 거리가 멀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내가 맞춤형보육을 반대하는 이유는 맞춤형이 '영아 발달사항'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유아 시기, 특히 0~만 3세 미만 영아기는 뇌발달의 민감기로 행복감과 불행함이 패턴화돼 뇌에 기록된다. 이때 뇌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훗날 우리 사회의 폭력, 살인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미래투자적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최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이 교수는 “영아들을 돌보는 고된 노동을 하는 보육교사에게 투잡을 뛰란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이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엄마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린이집 자원봉사를 하게 하는 등의 부모교육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숙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조율할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론 맞춤형보육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영아들이 종일반에 속해 하루 종일 원에 있는 상황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하는 게 맞다. 하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맞춤형비율이 늘면 수입이 줄어들고, 전체 수입 중 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현실에서 경력있는 교사들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정부와 현장이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맞춤형보육 실시에 앞서 갑작스런 무상보육 실시 이후로 모든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덧붙였다.


“예전에 차등보육료를 내는 제도가 원래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보육료를 내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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