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고양시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6.08.11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부모가족 외에도 세대주 아닌 싱글맘에게도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홈방범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 홈방범 서비스’는 출입문 등에 동작 감시센서를 설치해 외주 침입시 경보음 발생 및 전문보안업체 보안요원 출동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모자가족 및 청소년모자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세대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싱글여성 및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급여 지원 여성 세대주 가구(등본상 세대주 개념이 아닌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 가구)에도 홈방범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설치비(가구당 10만 원) 및 이용료(월 9900원), 출동서비스 요금(연 6회 이내) 등을 무료 지원한다. 단, 지원서비스 이용 초과 및 미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은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할 수 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