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외에도 세대주 아닌 싱글맘에게도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홈방범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 홈방범 서비스’는 출입문 등에 동작 감시센서를 설치해 외주 침입시 경보음 발생 및 전문보안업체 보안요원 출동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모자가족 및 청소년모자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세대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싱글여성 및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급여 지원 여성 세대주 가구(등본상 세대주 개념이 아닌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 가구)에도 홈방범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설치비(가구당 10만 원) 및 이용료(월 9900원), 출동서비스 요금(연 6회 이내) 등을 무료 지원한다. 단, 지원서비스 이용 초과 및 미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은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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