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제 왜 필요한가?
난임휴가제 왜 필요한가?
  • 칼럼니스트 박춘선
  • 승인 2016.08.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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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시술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를 완화시켜 줄 것

[연재] 사랑과 전쟁, 난임 부부 이야기

난임 부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4년 총 난임 환자 수는 20만 8000여 명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16% 증가 하였고 매년 20만 명의 신규 난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체외수정시술(IVF)의 경우 51.9%, 인공수정(IUI)은 77.2%가 원인이 없는 난임이며, 특히 직장 난임 여성의 경우 90%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정된 시행계획에서는 임·출산에 강한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눈에 띕니다.

당장 내년부터 난임 부부가 직장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 휴가(무급 3일)'의 도입과 난임 시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난임 휴가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난임 여성의 경우 이식 후 배아의 착상을 잘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안정된 휴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난임 부부를 배려해 난임 휴가제도가 정착 된다면 난임 치료일, 인공수정일, 체외수정시술에 따른 난자채취일, 배아이식 및 착상기간 등에 필요한 휴가를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맘 편히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난임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병원갈 때 눈치를 봐야하거나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길 바랍니다.

필자가 자조모임을 통해 현장 청취를 해보면 난임 자체도 스트레스이지만, 직장내 난임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난임 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이 역시 까다로워서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난임 휴직제에 따른 인식개선이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배려로 출발한다면 아이를 낳고자 애쓰는 난임 여성이 직장에서도 맘 편히 병원 다닐 수 있게 되어 가족같은 기업의 가나다운동(가족문화 나부터 다함께)신개념으로 저출산 협력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에티켓이나 기본교육 등 난임부부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기업문화가 자리잡아 갈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박춘선은 2005년 전국 서명운동, 국회 청원으로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임이라는 단어를 난임으로 바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데 이바지하는 등 난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현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이며 난임복지전문가, 난임상담가로 활동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임산부의 날 장관상을 받았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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