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130조, 2017 예산 '저출산' 집중 지원
복지 예산 130조, 2017 예산 '저출산' 집중 지원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8.3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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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 담은 '저출산 극복'에 중점적 예산 투입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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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5.3%) 늘어난 130조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출산과 양육을 담은 '저출산 극복'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리고, 현재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기간을 둘째아이는 15일, 셋째아이 이상은 20일로 늘리는 임신·출산 지원책도 시행한다.

보육 정책으로는 국공립·공공어린이집 증설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양육비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각각 150곳 추가로 만들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지원도 늘린다.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연령을 앞으로 3년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역시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 지원책 중에서는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2세로 확대한다. 영아 종일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 영아를 대상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만 0세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2014년 만1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다시 내년에 만 2세 이하로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출산 휴가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금액의 상한선을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원(처음 3개월)하는 '아빠의 달' 지원금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 현재 1800개인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800개로 1000개 확대한다.

한편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도입한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조기발굴시스템 운용에는 올해(6억 6600억 원)의 4.7배인 38억 8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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