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TV] 엄마 울리는 맞춤형보육
[베이비뉴스TV] 엄마 울리는 맞춤형보육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6.09.22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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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주목해야 할 금주 이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하고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출연하는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21일 방영된 5화 생방송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소식과 '임신 중 음주 기형아 위험 주류용기 표기' 소식을 전했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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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이번 코너는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다뤄보는 프레스룸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베이비뉴스TV 시청자 분들이 주목해야 할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 김고은> 앞으로 어린이집의 부당한 아동 입소거부나 퇴소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보육의 안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 김지연> 맞춤형보육 참 말이 많았는데요. 기사를 보니 '맞춤형보육이 차별 정책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네요.

◆ 김고은> 네. 맞춤형보육은 시행 전부터 논란이 정말 컸습니다. 전업맘을 차별하는 정책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사실상 무상보육의 후퇴가 아니냐, 라는 지적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지연> 혹시 맞춤형보육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고은> 맞춤형보육은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0~2세 아이가 각각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르게 쓰도록 한 정책이에요. 이전에는 두 가정의 아이 모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었고, 정부가 이 비용을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했어요.

맞춤형보육은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 즉 외벌이 가정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이 케이스를 맞춤반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만 이용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종일반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김지연>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아이의 하루 보육 시간이 6시간이나 차이가 나네요. 이용시간이 다르면 보육료 차이도 큰가요?

◆ 김고은> 시간은 제법 차이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절반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맞춤반 아동의 부모가 한 달에 6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비용으로 정부가 원에 지원하는데, 이 비용까지 치면 종일반에 0세 기준 2만 6000원, 1세 기준 1만 6000원, 2세 기준 3000원이 더 지원됩니다.

◇ 김지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0~2세 아이가 몇 명씩 된다면 몇십 만 원 정도는 지원금 차이가 있겠네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보육의 안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보육의 안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베이비뉴스

◆ 김고은> 네.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앞으로 타격이 거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김지연> 좋은 어린이집도 많지만, 어린이집 눈치를 보거나 어려워하는 엄마들도 많기는 한데요. 맞춤반 이용하는 엄마들이 불편을 좀 겪을 수 있겠어요.

◆ 김고은> 네. 그래서 어린이집이 원아를 가려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번 법을 개정한 것이고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은근히 맞춤반 아동에 대한 눈치를 준다거나, 맞춤반 아동을 차별하거나 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 김지연>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법을 어길 시에 어린이집에서 받는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 김고은> 운영정지 최대 3개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요. 이런 부당한 입소 거부 내지는 퇴소 조치 외에도, 보호자에게 거짓으로 입소 신청 등 보육료 지원을 위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김지연> 어린이집이 어쩔 수 없이 입소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 김고은> 네. 예외가 있습니다. 아이가 질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간호사나, 아이를 알맞게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이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이 승인해서, 입소 거부를 인정해줍니다.

◇ 김지연> 아무쪼록 정책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책이 발전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 김고은> 네. 이번에는 임신부와 관련한 기사인데요.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에 대한 고시가 개정 실시됐습니다.

◇ 김지연> 임신 중 음주 정말 위험하죠. 기형아 발생율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 김고은> 네. 흡연과 마찬가지로, 임신 중 음주가 산모나 아기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다르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지연> 도수가 너무 세지 않은 와인이나 맥주 같은 건 한 두잔 정도는 괜찮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술병에 원래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문구가 있지 않았나요?

◆ 김고은> 지금까지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내지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이 3개 중에 주류 회사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김지연> 임신 중 음주 경고가 들어간 문장은 한 개 뿐이네요.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에 대한 고시가 지난 3일부터 개정 실시됐다. ⓒ베이비뉴스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에 대한 고시가 지난 3일부터 개정 실시됐다. ⓒ베이비뉴스

 

◆ 김고은> 네. 취재를 해봤는데요.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와인같이 쉽게 마트나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주류 중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언급하는 문구를 사용한 주류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 김지연> 주변 얘기 들어보면 임신이나 수유 중에 술이 당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름에 엄청 더울 때 남편이 씻고 나와서 캔맥주를 딴다든지,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생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요.

◆ 김고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2년 새 임신 중 술을 마시는 여성이 점점 늘어서, 19% 정도 증가했다는 제일병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 술을 마시면 자연 유산율이 3배 이상 늘어날 뿐 아니라, 아이에게는 지능저하와 성장장애, 안면기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 김지연> 근데 임신한 줄 몰랐을 때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걱정돼서 산부인과에 가보면 아기집 자리 잡을 때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 김고은> 태아의 발달 상태에 따라 다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의사들은 알코올이 태아에게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 이런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임신 계획 할 때부터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를 해요.

◇ 김지연> 모든 부부들이 언제 딱 낳아야 한다고 계획해서 임신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도 하고, 햄버거집 같은 평범한 음식점에서 술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임신 전후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로 높일 필요가 있겠어요.

◆ 김고은>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주류에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인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 김지연> 그럼 언제부터 바뀐 내용을 볼 수 있나요?

◆ 김고은>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요. 정부가 주류 회사에 1년 정도 시간을 준다고 해요. 시행이 9월 3일에 됐으니까 내년 9월이면 모두 바뀐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지연> 방송 보시는 분들, 임신 중에 음주는 절대 삼가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고요. 오늘 프레스룸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고은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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