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하고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출연하는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21일 방영된 5화 생방송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소식과 '임신 중 음주 기형아 위험 주류용기 표기' 소식을 전했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 김지연> 이번 코너는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다뤄보는 프레스룸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베이비뉴스TV 시청자 분들이 주목해야 할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 김고은> 앞으로 어린이집의 부당한 아동 입소거부나 퇴소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보육의 안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 김지연> 맞춤형보육 참 말이 많았는데요. 기사를 보니 '맞춤형보육이 차별 정책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네요.
◆ 김고은> 네. 맞춤형보육은 시행 전부터 논란이 정말 컸습니다. 전업맘을 차별하는 정책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사실상 무상보육의 후퇴가 아니냐, 라는 지적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지연> 혹시 맞춤형보육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고은> 맞춤형보육은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0~2세 아이가 각각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르게 쓰도록 한 정책이에요. 이전에는 두 가정의 아이 모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었고, 정부가 이 비용을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했어요.
맞춤형보육은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 즉 외벌이 가정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이 케이스를 맞춤반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만 이용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종일반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김지연>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아이의 하루 보육 시간이 6시간이나 차이가 나네요. 이용시간이 다르면 보육료 차이도 큰가요?
◆ 김고은> 시간은 제법 차이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절반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맞춤반 아동의 부모가 한 달에 6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비용으로 정부가 원에 지원하는데, 이 비용까지 치면 종일반에 0세 기준 2만 6000원, 1세 기준 1만 6000원, 2세 기준 3000원이 더 지원됩니다.
◇ 김지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0~2세 아이가 몇 명씩 된다면 몇십 만 원 정도는 지원금 차이가 있겠네요.
◆ 김고은> 네.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앞으로 타격이 거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김지연> 좋은 어린이집도 많지만, 어린이집 눈치를 보거나 어려워하는 엄마들도 많기는 한데요. 맞춤반 이용하는 엄마들이 불편을 좀 겪을 수 있겠어요.
◆ 김고은> 네. 그래서 어린이집이 원아를 가려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번 법을 개정한 것이고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은근히 맞춤반 아동에 대한 눈치를 준다거나, 맞춤반 아동을 차별하거나 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 김지연>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법을 어길 시에 어린이집에서 받는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 김고은> 운영정지 최대 3개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요. 이런 부당한 입소 거부 내지는 퇴소 조치 외에도, 보호자에게 거짓으로 입소 신청 등 보육료 지원을 위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김지연> 어린이집이 어쩔 수 없이 입소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 김고은> 네. 예외가 있습니다. 아이가 질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간호사나, 아이를 알맞게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이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이 승인해서, 입소 거부를 인정해줍니다.
◇ 김지연> 아무쪼록 정책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책이 발전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 김고은> 네. 이번에는 임신부와 관련한 기사인데요.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에 대한 고시가 개정 실시됐습니다.
◇ 김지연> 임신 중 음주 정말 위험하죠. 기형아 발생율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 김고은> 네. 흡연과 마찬가지로, 임신 중 음주가 산모나 아기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다르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지연> 도수가 너무 세지 않은 와인이나 맥주 같은 건 한 두잔 정도는 괜찮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술병에 원래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문구가 있지 않았나요?
◆ 김고은> 지금까지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내지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이 3개 중에 주류 회사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김지연> 임신 중 음주 경고가 들어간 문장은 한 개 뿐이네요.
◆ 김고은> 네. 취재를 해봤는데요.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와인같이 쉽게 마트나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주류 중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언급하는 문구를 사용한 주류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 김지연> 주변 얘기 들어보면 임신이나 수유 중에 술이 당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름에 엄청 더울 때 남편이 씻고 나와서 캔맥주를 딴다든지,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생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요.
◆ 김고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2년 새 임신 중 술을 마시는 여성이 점점 늘어서, 19% 정도 증가했다는 제일병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 술을 마시면 자연 유산율이 3배 이상 늘어날 뿐 아니라, 아이에게는 지능저하와 성장장애, 안면기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 김지연> 근데 임신한 줄 몰랐을 때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걱정돼서 산부인과에 가보면 아기집 자리 잡을 때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 김고은> 태아의 발달 상태에 따라 다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의사들은 알코올이 태아에게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 이런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임신 계획 할 때부터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를 해요.
◇ 김지연> 모든 부부들이 언제 딱 낳아야 한다고 계획해서 임신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도 하고, 햄버거집 같은 평범한 음식점에서 술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임신 전후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로 높일 필요가 있겠어요.
◆ 김고은>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주류에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인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 김지연> 그럼 언제부터 바뀐 내용을 볼 수 있나요?
◆ 김고은>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요. 정부가 주류 회사에 1년 정도 시간을 준다고 해요. 시행이 9월 3일에 됐으니까 내년 9월이면 모두 바뀐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지연> 방송 보시는 분들, 임신 중에 음주는 절대 삼가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고요. 오늘 프레스룸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고은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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