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지역아동센터 이용 기준 강화로 방임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아동 입소시 지역아동센터장 추천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은 27일 보건복지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강화된 이용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일용직 등의 노동자를 부모로 둔 아동이나, 만 18세 아동이 입소를 거부당해 아이들이 방임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 중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엔 지역아동센터장에게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A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맞벌이 가정이지만 부모 모두가 4대 보험을 들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부모로 둔 아동의 이용 증빙 서류를 준비할 수 없어 이용 신청을 반려했으며 ▲B 지역아동센터 역시 아동의 엄마가 야식집에서 4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지만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맞벌이 가정 증빙이 어려워 센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이밖에도 ▲C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가정으로 오빠는 센터에 다니고 있지만 동생은 미취학아동이라 연령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야간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센터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통보 받는 등 엄격해진 맞벌이 증빙, 아동연령 제한 등으로 아이들이 방임위기에 놓인다는 주장이다.
특히 윤 의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기준 역시, 부채 등을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변별력이 없다. 게다가 이 소득기준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가난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기준 및 증빙을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지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역아동센터장의 추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현재의 이용아동 기준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방임하겠다는 처사”라고 꼬집으며 “새로운 이용아동 가이드 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증빙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어린이집 종일반 보육 기준과 통일시키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 중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엔 지역아동센터장에게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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