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내달부터 비급여로 임산부 경제적 부담이 컸던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비용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주수별 총 7회(임신 13주, 14~19주, 20~35주, 36주 이후 각 1회 일반초음파. 임신 11~13주 1회, 16주 이후 각 1회 정밀초음파)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신생아 집중 치료실 초음파와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으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기존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만 진단 목적으로 급여가 인정했으나 개정이후로 초음파 급여 적용을 확대해 임산부와 신생아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초음파 비용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35.1%를 차지했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도 초음파비용이 비중이 20.6%를 차지했다.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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