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정부가 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1일부터 산모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으나, 오히려 산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산모 초음파 보험급여를 도입하면서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지 않고 일반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의 산모초음파 보험급여 정책에도 산모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오히려 오른 것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방치해놓은 사이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초음파 비용 관행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그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제 조사를 통해 알아본 초음파 비급여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의료기관들이 공개한 초음파 가격을 살펴보면, 적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24만 9000원까지 나타났다. 1삼분기 일반초음파의 경우 의원급은 2~9만 원, 종합병원 이상은 4~10.1만 원, 국립의료원은 4~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1삼분기 정밀초음파의 경우 의원급은 4.66~15.8만 원, 국립의료원은 8~1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산부인과 초음파검사 비급여 관행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산부인과 비급여는 입원실 차액, 초음파 검사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급여화 되어 있는 형편이다. 대신 부대 수입원(산후조리원 운영 등)이 있을 경우, 비급여 가격 설정에 여유가 생겨 환자 유치를 위해 초음파 가격을 하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일선 의료기관들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초음파 비용을 낮추거나, 1회 단가를 낮추는 대신 횟수를 늘려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낮게 형성된 관행가가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급여에 따른 산모초음파 본인부담금을 살펴보면, 제1삼분기 임신여부 확인 초음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소 1만 2170원부터 2만 5500원까지 부과되고, 제2, 3삼분기 정밀초음파의 경우 최소 5만 4410원부터 최대 11만 4020원까지 부과된다. 심지어 다태아일 경우, 해당 금액에 태아 수만큼 배수로 늘어난다.
이처럼 같은 검사인데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인 반면,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이유가 확인된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은 산모가 입원할 경우 일반환자와 달리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일반환자는 입원시 20%를 내야 하지만, 자연분만 산모의 경우 무료,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5%, 고위험임산부 10%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번 산모 초음파 보험급여를 도입하면서 본인부담률을 일반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그대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본인부담률이 가장 낮은 의원급 산부인과에 방문해도 본인부담금을 최소 30%는 내야 하는 상황인 것.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는 일부 산모들이 비급여 상태에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보다 급여 이후 본인부담금이 오를 것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 실시 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었다는 궁색한 변명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비급여가격 공개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시켜 본인부담률 조정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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