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부정신고센터 접수된 10.5%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928건의 신고 중 97건(10.5%)이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였다. 그 중 63건을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
63건에 포함된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정수급 57건(57%), 보육료 34건(34%), 운영비 5건(5%) 순이었다.
인건비 부정수급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사례(42건, 73.7%)가 가장 많았다.
보육료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18건, 52.9%) 원생의 출석을 조작(16건, 47.1%)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운영비 부정수급의 경우는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4건, 80%)가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의 이첩·송부 결과 40명이 기소되었으며 어린이집 폐쇄 7건, 원장 자격정지 및 취소 16건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환수금액은 9억 5233만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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