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과 퇴직금 적립이 불가한 어린이집 원장
고용보험 가입과 퇴직금 적립이 불가한 어린이집 원장
  • 기고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 승인 2016.11.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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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소득세법상 근로자, 노동법상 사업주

[기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는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 관련 면담을 가졌다.

최근 들어 2800여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1700여개소가 휴지를 하는 등 무려 5000여개소의 어린이집이 감소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우선 주장하지 않고 ‘교사처우’를 최우선 사항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린이집 존재 목적에 좀 더 부합하기 위한 사명감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오직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이다.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보장이 최우선 사항이다. 교사의 고용 안정 없이는 보육의 질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CCTV로 감시하고, 평가인증 실시한다고 해서 결코 안심보육, 저출산 문제 극복은 어렵다.

과거 정부에서 영아보육을 취약보육으로 구분하고  영아전담시설을 지정하는 등 민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영아보육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영아에게 있어 중요사항은 안정애착이라는 데에 주목한 것이다.

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 관련 면담을 가졌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 관련 면담을 가졌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제 영아보육률이 높아지고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국가는 더 이상 영아보육을 취약보육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 교사 처우는 자연히 뒷전이 되어버렸다. 이에 보육의 질도 한계에 부딪혀 버렸다.

교사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어린이집 운영을 국가책임 하에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주인 대표자의 책임 하에 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집의 역할을 보면, 이미 그 답은 나왔다고 생각된다. 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보육서비스는 철저히 공공성을 띄고 회계는 투명해야 하며, 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다는 데서 굳이 구분한다면 전자 쪽에 가깝지 않나 싶다. 때문에 교사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사업주의 몫이 아니고 국가 책임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재산을 투자한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에게 자신의 급여만큼 가져갈 것과 만일 운영이 어려우면 이마저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자 겸 원장은 노동법상 사용주의 지위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퇴직금 적립도 불가하다.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재무가 건전한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간시설 자가의 경우는 대부분 원장이 대표자를 겸하고 있다. 이는 원장이 대표자를 겸해야 바람직하다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연유로 대표자와 원장이 분리되어야만 원장의 고용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이 가능하다는 현재의 법 해석은 어린이집 실정에도 맞지 않고 여러 면에서 불합리하다.

극심한 경영난에도 그저 아이들이 좋아 한 평생 보람으로 일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고용보험 가입과 퇴직금 적립이 불가해 실업이나 퇴직 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위험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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