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TV] 아동학대범 최고 형량 구형 방침 밝힌 검찰
[베이비뉴스TV] 아동학대범 최고 형량 구형 방침 밝힌 검찰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6.11.16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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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하고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출연하는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16일 방영된 13화 생방송에서는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자 최고 형량 구형 방침 소식과 오는 11월 19일인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소식을 전했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 김지연> 이번 코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김고은 기자 이번 주 소개해줄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 소식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의 소식입니다. 대검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이 가능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 김지연> 아동학대 소식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동학대범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하는 부모님들 정말 많았습니다. 처벌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 김고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대로 아이가 죽더라도 피의자가 최고형을 받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대검찰청이 형량을 최고로 내더라도, 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을 받지 않는 관계이긴 하지만, 기준을 강화해서 실제 처벌 수준 역시 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검의 방침입니다.

◇ 김지연> 요 몇 년간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정말 많았어요.

◆ 김고은> 네. 아동학대 범죄는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는데요. 그해 1019건이던 아동학대 범죄 건은 2015년에 두 배 이상 늘어 2691건이나 검찰에 접수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 연수구에서 친부의 학대에 시달리던 열 살 짜리 소녀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이후 정부가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면서 부천 초등생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동안 사회적 충격이 대단했죠. 이번 대검의 결정은 이러한 사건 때마다 법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던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방영된 베이비뉴스TV 13화 생방송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자 최고 형량 구형 방침 소식과 오는 11월 19일인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장경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16일 방영된 베이비뉴스TV 13화 생방송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자 최고 형량 구형 방침 소식과 오는 11월 19일인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장경호 기자 ⓒ베이비뉴스

◇ 김지연> 지금 말했던 그 사건들이 전부 부모가 피의자였던 사례였잖아요. 지난번에 아동학대 사건의 80%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 김고은>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비중에서 친부모든 양부모든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요. 대검은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 관계를 악용해 학대할 경우 더 세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나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해도 가중처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아동학대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 김지연> 근데 저는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범죄자 관련 처벌은 바뀌는 게 없나요?

◆ 김고은> 물론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아동에게 음란행위 등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이외에도 학대 행위에 도구를 사용했거나,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한 엽기적 행각이 있으면 형량을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지연> 법원에서 형량이 제대로 구형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정이 정말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 김고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대검이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고요. 피해 아동 지원 활동도 꾸준히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이 가능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이 가능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 김지연> 단지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노력하고 힘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오는 11월 19일은 세계 ○○○○ 예방의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 김고은> 저희 베이비뉴스 시청자분들이라면 맞추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김지연> 정답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 김고은> 맞습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이날 전후로 정부나 지자체 또는 NGO단체의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 김지연> 부모들도 아이들과 참여할 만한 행사가 있나요?

◆ 김고은> 아동 보호 결의대회 등 행사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살고 계신 동네에 행사나 캠페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각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아이들에게 밖에서 당할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연> 맞아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저지르기 쉬운 학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고은> 아이에게 하는 폭력은 어떤 경우이더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보다 어른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등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른의 폭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지금 말씀 드린 것도 이론상으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다만 가정에서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른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학대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때리고 벌 주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도 “너 자꾸 잘못하면 내쫓는다”고 하거나 정말 집 밖에 나가 있게 하는 것, “말을 듣지 않으면 도깨비가 잡아 간다”처럼 아이를 겁주는 행동 등이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 김지연>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한 두 번쯤 들었던 말 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말들도 학대가 된다고요?

◆ 김고은> 아무래도 옛날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부모가 아동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 마음대로 하고, 다른 집 부모가 아이를 심하게 혼내거나 해도 그 집 사정이라고 생각해서 참견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지금은 아동 인권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인식이 재조명되면서 아이가 물리적인 상처를 입는 것 뿐 아니라 인격에 해가 되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어른이 주의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것이죠.
 

오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이날 전후로 정부나 지자체 또는 NGO단체의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된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오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이날 전후로 정부나 지자체 또는 NGO단체의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된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 김지연> 솔직히 부모로서 애들 훈육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이들을 심하게 꾸중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경각심을 정말 단단히 가져야겠습니다.

◆ 김고은> 네.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가 있는데요. 교사, 의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담당하고 있는 아이를 항상 유념해서 살펴주셔야 하겠고요. 꼭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주변 아이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지연> 네. 오늘도 꼭 필요한 소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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