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하고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출연하는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16일 방영된 13화 생방송에서는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자 최고 형량 구형 방침 소식과 오는 11월 19일인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소식을 전했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 김지연> 이번 코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김고은 기자 이번 주 소개해줄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 소식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의 소식입니다. 대검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이 가능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 김지연> 아동학대 소식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동학대범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하는 부모님들 정말 많았습니다. 처벌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 김고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대로 아이가 죽더라도 피의자가 최고형을 받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대검찰청이 형량을 최고로 내더라도, 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을 받지 않는 관계이긴 하지만, 기준을 강화해서 실제 처벌 수준 역시 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검의 방침입니다.
◇ 김지연> 요 몇 년간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정말 많았어요.
◆ 김고은> 네. 아동학대 범죄는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는데요. 그해 1019건이던 아동학대 범죄 건은 2015년에 두 배 이상 늘어 2691건이나 검찰에 접수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 연수구에서 친부의 학대에 시달리던 열 살 짜리 소녀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이후 정부가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면서 부천 초등생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동안 사회적 충격이 대단했죠. 이번 대검의 결정은 이러한 사건 때마다 법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던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지연> 지금 말했던 그 사건들이 전부 부모가 피의자였던 사례였잖아요. 지난번에 아동학대 사건의 80%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 김고은>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비중에서 친부모든 양부모든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요. 대검은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 관계를 악용해 학대할 경우 더 세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나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해도 가중처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아동학대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 김지연> 근데 저는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범죄자 관련 처벌은 바뀌는 게 없나요?
◆ 김고은> 물론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아동에게 음란행위 등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이외에도 학대 행위에 도구를 사용했거나,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한 엽기적 행각이 있으면 형량을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지연> 법원에서 형량이 제대로 구형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정이 정말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 김고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대검이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고요. 피해 아동 지원 활동도 꾸준히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 김지연> 단지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노력하고 힘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오는 11월 19일은 세계 ○○○○ 예방의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 김고은> 저희 베이비뉴스 시청자분들이라면 맞추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김지연> 정답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 김고은> 맞습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이날 전후로 정부나 지자체 또는 NGO단체의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 김지연> 부모들도 아이들과 참여할 만한 행사가 있나요?
◆ 김고은> 아동 보호 결의대회 등 행사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살고 계신 동네에 행사나 캠페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각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아이들에게 밖에서 당할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연> 맞아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저지르기 쉬운 학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고은> 아이에게 하는 폭력은 어떤 경우이더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보다 어른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등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른의 폭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지금 말씀 드린 것도 이론상으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다만 가정에서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른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학대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때리고 벌 주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도 “너 자꾸 잘못하면 내쫓는다”고 하거나 정말 집 밖에 나가 있게 하는 것, “말을 듣지 않으면 도깨비가 잡아 간다”처럼 아이를 겁주는 행동 등이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 김지연>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한 두 번쯤 들었던 말 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말들도 학대가 된다고요?
◆ 김고은> 아무래도 옛날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부모가 아동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 마음대로 하고, 다른 집 부모가 아이를 심하게 혼내거나 해도 그 집 사정이라고 생각해서 참견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지금은 아동 인권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인식이 재조명되면서 아이가 물리적인 상처를 입는 것 뿐 아니라 인격에 해가 되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어른이 주의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것이죠.
◇ 김지연> 솔직히 부모로서 애들 훈육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이들을 심하게 꾸중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경각심을 정말 단단히 가져야겠습니다.
◆ 김고은> 네.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가 있는데요. 교사, 의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담당하고 있는 아이를 항상 유념해서 살펴주셔야 하겠고요. 꼭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주변 아이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지연> 네. 오늘도 꼭 필요한 소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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