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6명, 반대 10명…이르면 22일 국무회의 공포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지난 17일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에는 최경환, 김광림, 이학재, 김진태, 박명재, 김규환, 박완수, 이은권, 이종명, 전희경 의원이, 국조계획서에는 최경환, 김광림, 조원진, 김규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주요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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