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만혼에 따른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2세로 이 가운데 고령산모(35세 이상)가 23.9%를 차지하고 있다. 37주 미만 출생아는 6.9%로 2005년에 비해 1.4배가 증가했고, 다태아의 경우 37주 미만의 출생아가 59.3%로 2008년 이후 계속해서 50%를 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는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는 형편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해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과 권역별로 설치해 난임치료부부의 정서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난임치료 부부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무기력과 심한 우울감을 겪거나, 임신에 성공했더라도 출산으로 이어질 때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체외수정 시술을 경험한 난임치료부부 중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는 5.4%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난임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달라는 난임치료부부들의 정책적 요구가 높았다.
앞으로는 난임전문상담센터가 권역별로 설립돼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광온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추진했던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에 대한 지원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동수당을 비롯한 저출산대책 시리즈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9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아동수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양육크레딧 등 저출산대책시리즈 법안을 49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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