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서비스 국가품질체계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은 전체 4만 1221개 어린이집 중 3만 2918개소만 인증에 참여해 20.1%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특히 미인증 시설의 아동학대 발생율이 인증 시설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성일종 의원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현장관찰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어린이집 품질 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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