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금 환급거부나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 주의
예식장 계약금 환급거부나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 주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1.2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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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8.3%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 차지

피해구제 420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21.7%(91건)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거부 214건 중 계약해제 통보시점이 확인된 20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 환급 거부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약금 과다 청구 94건 중 계약해제 통보시점이 확인된 90건을 분석해보니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를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96.7%, 87건)가 많았고,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보면 예식예정일 29일전 이후 35.6%(32건), 59일전∼30일전 32.2%(29건) 순으로 나타나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76.2%, 320건)가 가장 많았고,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급, 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8.3%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급·계약해제·계약이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8.3%(203건)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51.7%(217건)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명시했고 대체 이용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에 소극적이거나, 계약불이행 관련 소비자의 입증자료 부족 등이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피해와 관련해 (사)한국예식업중앙회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며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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