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저출산고령사회법 개정안 처리"
약 3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이하 저출산고령화특위)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저출산고령화특위는 지난 18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에 회부된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국가 및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인구교육 활성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한나라당 강명순, 이춘식, 홍일표 의원, 민주당 양승조, 박은수 의원,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저출산고령화특위는 애초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모든 일정을 12월 중으로 미뤘다.
저출산고령화특위 관계자는 “딱히 어떤 쟁점 때문에 미뤄진 것은 아니다.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특위 활동 시한이 12월까지인 만큼 빨리 일정 잡아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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