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쇼핑카트서 추락해 아이 신장 파열
[단독] 쇼핑카트서 추락해 아이 신장 파열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1.12.01 14:32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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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카트 안전사고 2004년 42건 → 2010년 125건 뒤늦게 정부대책 추진되지만 엄마들 "못 믿겠다"

[긴급점검] 대형마트 쇼핑카트 이대로 좋은가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올해 3월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2건이었던 쇼핑카트 안전사고는 2010년 125건으로 6년 새 3배나 늘었다. 6세 이하 사고가 전체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아이들의 안전사고율이 높은 실정이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올해 3월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2건이었던 쇼핑카트 안전사고는 2010년 125건으로 6년 새 3배나 늘었다. 6세 이하 사고가 전체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아이들의 안전사고율이 높은 실정이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 8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25개월 여아가 쇼핑카트에서 떨어져 신장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피해아기의 엄마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아이가 아빠한테 뽀뽀를 하려고 몸을 앞쪽으로 숙였고, 아빠는 아이에게 뽀뽀를 해주기 위해 카트를 멈추려 손잡이 부분에 힘을 줬는데 손잡이 반대편 부분 바퀴가 들리면서 순식간에 카트가 뒤집어져 아이가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올해 3월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2건이었던 쇼핑카트 안전사고는 2010년 125건으로 6년 새 3배나 늘었다. 특히 6세 이하 사고가 전체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쇼핑카트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러 대형마트를 비롯한 쇼핑몰에서는 유아를 태울 수 있는 유아전용 쇼핑카트를 구비하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많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형마트는 고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쇼핑카트에 아이를 태우는 접이식 의자와 유아용 시트를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쇼핑카트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맘스블로거 카페 매니저 백현정 씨는 "쇼핑카트에서 떨어져 신장이 파열됐다는 아이엄마의 글을 보고 우리 아이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트에서 사용되는 쇼핑카트가 안전성 기준은 있는지, 아이를 태워도 몇 kg까지 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등 안전기준이 소비자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가 직접 국내 대형마트 3곳의 쇼핑카트를 조사해본 결과, 모든 지점의 모든 카트 어린이용 의자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눈에 띄게 선명한 안전경고 문구를 표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의 카트가 동그랗게 말린 손잡이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특히 아기가 앉는 바닥부분 주황색 혹은 검은색 플라스틱 바닥에 양각기법을 이용해 동일색상으로 접이식 의자의 무게한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 표시는 관심을 갖고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지 않으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 국내 대형마트의 많은 쇼핑카트에 명시된 어린이용 접이식 의자 체중제한 표시, 주황색 바탕에 주황색 문구, 대형마트 사장님은 보이십니까?ss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 국내 대형마트의 많은 쇼핑카트에 명시된 어린이용 접이식 의자 체중제한 표시, 주황색 바탕에 주황색 문구, 대형마트 사장님은 보이십니까?ss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 아기와 함께 장을 보러 나온 아버지 A 씨는 무게한도 경고표시에 대해 “여기에 이게 이렇게 써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고, 어머니 B 씨는 “아기가 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안전기준이나 장치, 경고도 소홀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국내 대형마트 3곳은 일부 카트에만, 안전벨트와 눈에 띄는 안전경고를 표기하고 있었다. 홈플러스는 “6월 이후 새롭게 제작되는 카트에 한해 안전벨트와 빨간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눈에 띄는 안전주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마트는 “지난 6월 말 새롭게 출시한 친환경 카트에 한해 안전벨트와 눈에 띄는 안전경고 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도 “최근 개장한 삼양점에 안전벨트와 눈에 띄는 안전경고를 표기한 새 카트가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가 문제 있어서 수거됐으며 12월 초 재배치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업체 모두 전 매장 모든 쇼핑카트에 영유아 및 어린이를 태우는 안전장치나 기준 등의 경고문구 부착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시인한 것.

 

특히 이들 대형마트 측은 “새로 제작되는 카트에 대해 앞으로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경고 문구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전 매장의 모든 카트를 교체해 나가겠다” 고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쇼핑카트에 대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반복되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3월부터 어린이를 태우는 쇼핑카트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해왔고, 12월 중으로 새롭게 마련된 고시를 내놓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를 태우는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고정시키는 장치(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유아용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안전벨트를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우는 장치가 있는 모든 쇼핑카트에 설치토록 했다. 또한 안전벨트의 안전성 시험시 200뉴턴의 힘으로 1분간 지속시켰을 때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 최대 탑승한계를 15kg, 유아 최대 탑승한계는 9kg 로 제한해 쇼핑카트에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주의사항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방법과 문구크기도 규정했다.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는 경고 문구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고,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는 재질의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을 사용해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안전주의 ‘경고’ 문구는 5mm 이상, 나머지 문구는 3m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쇼핑카트 전체의 구조적인 안전성이나 재질 및 디자인, 설계 등을 통한 안전성에 대한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맘스블로거 매니저 백현정 씨는 “안전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할 정도라면 쇼핑카트는 대체 안전한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라며 “경고 문구를 부착해놓고, 이제 경고문구 부착도 했으니 사고가 나도 엄마 책임이라고 떠넘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정부와 기업의 대처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카페 맘스블로거는 대형마트 및 유명 백화점 등에 쇼핑카트 안전성 검증과 안전기준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으로 온라인을 통해 블로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 시작된 이 서명운동에는 11월 말 현재 100여명의 블로거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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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i**** 2011-12-05 10:26:00
진짜 무섭네요..
아가가 21개월인데...쇼핑카트에 꼭 앉으려 해서 늘 걱정을 하거든요...유모차를 가지고 가도 꼭 카트에 앉겠다고 하는데..아무

qkrdbs**** 2011-12-03 12:25:00
아~~~~~
카트 무섭네요,, 태

cinam**** 2011-12-02 23:45:00
저도 다친사람을 봐서
너무 무

y**** 2011-12-02 18:38:00
제 주변에도 다친 사례가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기사예요
제 주변에서 카트에서 돌리고 장난

djky**** 2011-12-02 15:54:00
세상에..ㅠ
정말 이런일이 있군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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