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세자연맹,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오픈
[연말정산] 납세자연맹,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오픈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1.1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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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 질문에 답하는 법률적인 리포트 제공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를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 한 질문 당 각각 6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Q&A'은 가령 납세자가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하면 공무원들도 "공제 된다"와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할 정도로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법해석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따라 공제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때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위법성과 위헌성 검토, 소송 시 승소 가능성, 공제받을 경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성,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납세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지난해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국세청 새미래콜센터에 걸려온 전화는 113만 9000건으로, 이 중 49만 건(43%)은 통화에 성공하고 64만 9000건(57%)은 통화에 실패했다"며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코너의 11가지 질문이 많이 알려지면 국세청 새미래콜센터의 상담전화도 축소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예컨대 강호동 탈세 논란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이 아닌데도 대중들이 조세포탈로 오해해 강호동 씨를 비난하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에 책임을 묻는 격"이라며 "이처럼 '알쏭달쏭 연말정산 Q&A코너'는 납세들에게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등 애매하고 민감한 주제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해당 질문의 개념을 이해시키며 납세자들의 세법 지식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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