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의 연말정산 공제혜택 10가지
'세법상 장애인'의 연말정산 공제혜택 10가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1.2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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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및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 국가유공자 포함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나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도 해당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세법상 장애인’에는 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자 이외에도 고엽제후유증이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포함된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나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각각 한도 없이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가 보장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인지, 치료와 요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공제가 되는지 등을 몰라 연말정산 때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세법상 장애인의 연말정산 공제혜택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 원,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 700만 원을 적용받지 않고 한도 없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연봉 7500만 원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58세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를 받는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350만 원(기본공제, 장애인공제)에 대한 환급액만 92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의료비 절세액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더 돌려받게 된다.

납세자연맹은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예상)기간을 ‘2011.4.1.~2016.3.31로 기재한다면 2016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실제 연맹의 ‘과거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 중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신청되는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골수암을 앓고 계신 어머니의 질병이 장애인 공제 대상인지 모른 경우 ▲장애인인 동생을 부모님께서 공제받고 있는 줄 알았으나 아무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매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경우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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