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800만 원 부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800여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15일)이지만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 제67조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 및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6.6.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으며,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6만 2500원을 부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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