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의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 8일 밝혔다.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은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환자의 진료·검사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의무화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준 신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관보게재로 공포·시행되며, 3월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 중에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신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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