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적용은 난임부부들의 오랜된 바람입니다"
"건강보험적용은 난임부부들의 오랜된 바람입니다"
  • 칼럼니스트 박춘선
  • 승인 2017.04.2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임 부부 위한 환자 중심 맞춤보험 보장해야

[연재] 사랑과 전쟁, 난임 부부 이야기

 2004년부터 난임 시술비 경감을 위해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회신은 ‘불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이 아니므로 국가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뻐꾸기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2005년 5월에는 뜻을 같이 하는 난임 회원들과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촉구’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을 돌며 서명운동을 주도했고, 서명 부를 국회와 복지부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청원인 박춘선).

그 결과 국회는 난임 지원에 관한 검토과정을 통해 타당성과 공청회 등 1여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2006년 3월 건강보험적용 대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대체하며 법 근거를 통해 정부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시술비 지원 1회 150만원, 2회 150만원).

돌이켜 보면 난임 부부의 아이 낳을 권리를 대변할 당시의 상황은 불임 용어의 사용으로 얼토당토 한 악플도 많았었고, 이로 인해 마음의 고통도 상당히 컸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박춘선
박춘선


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총 출생아 43만 877명 중 1만 9103명((4.4%)의 소중한 아이들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대책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난임 부부의 아이 낳을 권리가 건강보험적용에 대한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쯤이면 건강보험적용에 관한 설계를 마친 상태가 돼야하고,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할 시기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발표가 나오질 않으니 기다리고 있는 난임 부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이를 풀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 지원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간별 차등지원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 건강보험적용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보험수가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비보험 여부 등 수요자인 난임 부부의 알 권리는 궁금하기만 합니다.

하여, 10월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반드시 난임 부부를 위한 환자 중심 맞춤보험이길 소망합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고투 하는 당신은 이미 위대한 Great Mom 입니다.

*칼럼니스트 박춘선은 2005년 전국 서명운동, 국회 청원으로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임이라는 단어를 난임으로 바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데 이바지하는 등 난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현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이며 난임복지전문가, 난임상담가로 활동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임산부의 날 장관상을 받았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