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이용 이렇게 달라진다
[2017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이용 이렇게 달라진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2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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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 중 보류 시 1순위로 대기 지속 가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올 3월 새학기부터 어린이집 입소 대기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입소를 보류할 수 있고, 이 경우 1순위로 대기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3월부터 새 학기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과 관리에 대한 일부 사항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학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새 학기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과 관리에 대한 일부 사항을 개정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새 학기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과 관리에 대한 일부 사항을 개정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입소대기 불편 해소

먼저, 어린이집 입소대기 과정에서 자신의 차례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입소대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입소대기중인 학부모와 영유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차례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입소를 보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차순위자가 우선 입소하며 입소를 보류한 학부모와 영유아는 1순위로 대기를 지속할 수 있다.

◇ 학기 중 상·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학기 중에도 아동 발달수준을 감안해 연령별 상·하위반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동 특성을 고려해 해당 연령의 반이 아닌 상위 연령 또는 하위 연령으로 반을 이동하는 것이 기존에는 3월 새학기 신규 반 편성 시 또는 신규로 어린이집을 입소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학기 중에도 보육과정에서의 영유아 아동발달 수준을 관찰한 결과 등을 감안해 보호자 신청에 따라 연 1회 가능하도록 했다.

◇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권 보장

학부모가 어린이집 참관을 하기위해서 참관 7일전 참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해 학부모가 필요한 때에 자유롭게 어린이집 참관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참관 신청 시 학부모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협의를 통해 참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 영유아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 강화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또는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인건비 지원이 중단(국공립은 위탁취소)된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을 강화해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행정처분 10년 경과 후 또는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매도일 2년 경과 후 선정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유아 급식관리 강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사항(벌금·과태료,시정명령)을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했다.

◇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조정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반편성, 효과적인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긴급보육바우처 기본 이용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시간 단위 이용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맞춤반 이용 부모와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외 병원, 학교방문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하고 있다.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조정에 따라, 어린이집은 부모가 약속된 하원시간보다 늦는 경우 시간 준수를 우선 안내해야 하며, 이후에도 부모가 하원시간에 지속 늦는 경우 바우처 시간(1시간 단위)을 입력하게 된다.

어린이집은 맞춤반 이용 부모의 희망 등·하원시간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맞춤반 하원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일과(차량운행시간·특별활동시간 등) 사이에 인위적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과표를 작성·준수해야 하며,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바우처 사용은 금지해 부모와 아동의 보육필요에 맞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 95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세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과 부모 부담분을 구분했고, 후원금도 지정과 비지정으로 별도 표기토록 했다. 세출도 종전 기타후생비에 포함돼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교직원 연수·연구비’를 신규로 명시했고, 기관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해 학부모들이 비용지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학부모 편의 증가 및 어린이집 관리 강화를 도모해 보육의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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