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2살 아들 폭행·살해하고 암매장
[프레스룸] 2살 아들 폭행·살해하고 암매장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7.03.0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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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 확산돼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살아들_살해 #시신은_암매장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회 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회 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친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두 살 아들을 살해 유기한 혐의로 26살 아버지 강아무개 씨가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이미 접하셨을 것입니다. 강 씨의 아내 21살 서아무개 씨는 아동학대 방조와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왜 이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강 씨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 서 씨는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살 아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숨지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영이_사망사건 #영화보다_무서운_현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발생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발생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발생할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원영이 사망사건은 계모가 7살짜리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살해한 뒤 친부와 함께 어린 의붓아들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으로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울산에서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30대 주부가 어린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7살 주부는 울산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인 11살 큰아들과 유치원생인 7살 작은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_바꿔야_할까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고 있다. ⓒ베이비뉴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고 있다. ⓒ베이비뉴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녀 살해 사건을 두고, 자녀 살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식은 부모의 전유물이라는 잘못된 사회통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돼야 할 것입니다.

#허술한_법체계 #가중처벌
 

비속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베이비뉴스
비속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베이비뉴스

또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신의 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는 일반 살인에 비해 높은 형량을 받지만, 비속, 즉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범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라는 점,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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