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박 대통령, 뇌물 수수"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박 대통령, 뇌물 수수"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3.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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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다했지만 절반에 그쳐"…뇌물 혐의 등 사건 검찰에 이관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팀 전원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로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며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검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중각금융지주회사 설립 ▲순환출자 해소물량 축소 등과 관련한 요구들을 모두 청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유치 및 환경 규제 관련 지원 등과 관련된 요구들을 모두 청탁으로 간주했다. 승마 관련 지원액 77억 9735만원을 포함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지원한 220억 2800만 원도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공모해 뇌물을 공여했으며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공모해 이들에게 뇌물을 수수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최 씨와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약 2730억 원으로 파악했다. 이 중 부동산이 약 2230억 원, 예금 등 금융 자산이 약 500억 원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조사 한계 등을 이유로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적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의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해 검찰에 사건을 이관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사건 ▲정유라 입시·학사비리 사건도 검찰에 이관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특검은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에 되돌리겠다”며 “수시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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