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부족한 영양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제도'란?
임산부 부족한 영양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제도'란?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7.03.2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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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보기] 보건소서 영양교육·상담,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연재] 엄마 돈보기

육아비용 걱정 때문에 2세를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출산장려 정책이 보다 확대되고, 세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혜택마저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베이비뉴스가 엄마들이 꼭 챙겨야 할 돈이 되는 기사 '엄마 돈보기'를 연재한다.
 

 

영양플러스 제도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 제공하는 제도다. ⓒ베이비뉴스
영양플러스 제도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 제공하는 제도다. ⓒ베이비뉴스

 

임신을 했지만 형편상의 이유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가 힘든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

정부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알아야 이용할 수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해 영양플러스 제도 이용법을 정리했다.

Q. ‘영양플러스 제도’란?

A.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제도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 제공하는 제도다.

영양플러스 지원은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공급, 영양평가로 이뤄져 있다.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실시는 물론 임신부, 영유아에 필요한 보충식품이 공급되며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만족도 조사 등의 영양평가도 받을 수 있다.

Q. 영양플러스 제도가 지원하는 보충식품 패키지는?

A. 정부는 임산부가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식품으로 구성했다. 임산부의 구분 및 특성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를 구성해 가정에 배달하고 있다.

보충식품 패키지는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 또는 ▲오렌지주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공량은 임산부의 구분 및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Q. 영양플러스 제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A.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는 출산 후 6주까지의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산부,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수유부, 생후 만 12개월까지의 영유아로 구분된다.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여야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의 대상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영양 위험요인으로 판단되는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해야 지원 가능하다.

Q. 영양플러스 제도, 신청방법은?

A.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가 영양플러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 후, 대상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 제도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직장 가입자),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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