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육아·보육 제도
다문화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육아·보육 제도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7.03.2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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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부터 언어발달지원까지 부담 없이 이용 하세요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다문화가정에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잘 알아 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은 물론 언어발달지원, 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다문화가정만의 정부 지원 혜택.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참고해 알아봤다.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은 물론 언어발달지원, 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은 물론 언어발달지원, 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 체계적인 언어발달 돕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정부는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도사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맞는 맞춤 언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에 ‘보육료 지원’

정부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 제도는 결혼이민자의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했지만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에게도 해당된다. 취학유예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만 5세 유아에 대해서도 취학유예 여부가 확인되면 1회에 한해 재지원도 가능하다.

지원되는 금액은 ▲만0세 41만 8000원 ▲만1세 36만 8000원 ▲만2세 30만 4000원 ▲만3세 22만 원 ▲만4세 22만 원 ▲만5세 22만 원이다.

신청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보호자가 보육료 지원 신청만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단,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나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정서 배우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정부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해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도 돕는다.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만 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자녀와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 주기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에게도 지원된다.

방문교육은 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등을 제공한다.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되며 자녀생활교육 서비스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부과 된다. 단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자녀생활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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