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어린이집 부주의로 전신화상 '충격'
[프레스룸] 어린이집 부주의로 전신화상 '충격'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7.03.3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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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어린이집 계속 다니는 게 합의 조건?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어린이집 #화상사고_충격

 

경기도 시흥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 측의 부주의로 화상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베이비뉴스
경기도 시흥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 측의 부주의로 화상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베이비뉴스

 

여러분 혹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SNS 상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사진인데, 참으로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크게 화제가 되어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사_부주의 #2도_화상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서 커피포트를 사용해 결국 한 아이가 화상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서 커피포트를 사용해 결국 한 아이가 화상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베이비뉴스

 

사건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가 쓰러져 생후 12개월 된 아이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던 사고인데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면서 원생 C(당시 생후 12개월) 군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C군이 커피포트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군은 커피포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코드 선을 잡아당겼고 커피포트가 넘어지면서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이 C군의 몸에 엎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C군은 목부터 가슴, 배, 다리 등 전치 4주의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와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C군의 부모와 A씨, B씨가 치료비 등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상금_200만원? #합의_결렬

 

어린이집 측은 사고가 난 어린이집 측에 계속 다니는 것을 합의조건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측은 사고가 난 어린이집 측에 계속 다니는 것을 합의조건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베이비뉴스

 

C군 어머니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의 SNS에 화상을 입은 아이 사진과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어린이집 측에서 보상금 200만원과 7세까지 무상교육을 합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다니던 어린이집에 계속 다녀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이번 사고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내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과 지자체가 검찰에만 맡겨두지 말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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