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임신, 출산을 거쳐 육아까지 당도했지만 엄마에게 육아를 알려주는 이는 없다. 인터넷을 뒤적이며 육아정보를 찾아보지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 찾기란 쉽지 않은 일. 더욱이 육아서를 찾아 읽으려 해도 투자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 앞에 엄마들은 지쳐버리기 일쑤다. 베이비뉴스는 책 한자 읽기도 바쁜 엄마들을 위해 책 속에서 발견한 핫한 육아팁을 엄선해 전한다.
심부름을 목적으로 돈을 주었더니 그 돈으로 장난감을 구입해버린 아이. 엄마는 속상한 마음에 장난감 구입처로 가 환불을 요청하고 싶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아이가 이미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한 경우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도서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말을 살펴보자.
Q. 초등학교 3학년 지호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우유 심부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엄마에게 받은 돈으로 문방구에서 장난감을 샀습니다. 엄마는 문방구로 달려가 환불을 요청하는데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법률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지호가 심부름을 해 모은 용돈의 경우 이미 지호의 부모가 아이에게 임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지호가 엄마의 허락 없이 장난감을 사왔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환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호에게 우유를 사 오라고 준 돈의 경우,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아니라 대리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지호가 우유를 살 돈으로 장난감을 사 온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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