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24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5월 연휴 국내 및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기온이 높아지는 5월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의 발생도 높아지게 된다. 설사감염병 예방은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손씻기와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음식조리 후에는 신속히 냉장 보관하고, 상할 수 있는 음식은 나들이 시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5월은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로, 모기 및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 및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출국 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국외에서 발생하는 메르스‧AI 인체감염증 등 해외감염병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는 설사감염병, 모기매개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이 있다.
우선 출국 전 필요시 황열,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성인용) 등의 예방접종 및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고, 방문 중에는 손씻기·기침예절·음식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며 모기회피방법 등을 실천한다.
귀국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검역관(입국 시)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메르스 발생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및 주변 중동지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중국, 동남아, 이집트 등) 등의 주의여행지를 다녀온 후 발열 및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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