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부터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이 만 3세 이상까지 확대 실시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2학년도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지원 범위를 만 3세 이상까지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특수교육대상 의무교육 지원범위는 2010년 만 5세에서 2011년 만 4세까지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만 4세 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돼 총 580여명이 특수교육기관에서 혜택을 받았다.
장애인등록 유아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는 유치원과정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학교 유치부,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 유치원 등에 배치해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진단 평가를 거쳐 월 12만 원까지의 치료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해 특수학교 영아학급, 유아특수학교 영아반,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관 연계 등을 통해 무상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기타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런 해피한 소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