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검출 라면, 이대로 둘건가?
GMO 검출 라면, 이대로 둘건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6.15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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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 GMO 혼입 방지 유통 관리 체계 재점검 필요 소비자단체들 성명 발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난 13일 MBC PD수첩은 ‘GMO 그리고 거짓말?’ 편을 통해 국내 매출 10위 내 라면 50%에서 GMO(유전자변형식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방송했다. 그러나 관련 기업과 식약처는 GMO 성분이 어떤 원재료에서 유래된 건지, 어떤 과정에서 혼입된 것인지, 비의도적혼입치 이내인지, 이상인지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방송 직후 ‘GMO라면’, ‘GMO’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 관심과 불안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소비자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15일 “식약처는 GMO 검출 라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을 경우 비의도적혼입치 3% 내라면 GMO 표시를 면제받는다.

GMO 검출 라면과 관련해 이번 PD수첩 방송을 통해 확인된 식약처 입장은 “승인된 GMO 작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대답은 안전하니 믿고 먹어도 좋다가 아니라 식약처의 상시적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소비자 알권리/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식약처의 상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방송 당시 식약처는 해당 라면의 GMO 혼입이 표시 면제 수준인지 아닌지 기존 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미뤄볼 때 점검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라면 생산 과정의 어떤 단계, 어떤 원재료에 혼입된 GMO 검출량이 현행법상 표시 면제 기준인 비의도적혼입치 3% 이내인지 이상인지를 확인,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MBC


또한 이들 단체들은 “GMO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식약처 답변은 ‘통관 과정에서 안전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이다. 그러나 전국에 퍼진 것으로 확인된 미승인GMO유채 사건과 이번 라면 문제로 식약처의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수입 원재료는 국내산 원재료보다 많은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미 GMO 콩, GMO 옥수수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GMO의 비의도적혼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가피성을 인정해 생산자, 기업의 인증 취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GMO표시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비의도적혼입치를 명시해 법적으로 허용한다.

가장 강력한 GMO표시제를 운영하는 EU의 경우 비의도적혼입치 0%는 불가능하다며 0.1%를 최소치로 명기하고 최대 0.9%를 허용하는 법령을 두고 있다. 더불어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비의도적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라면의 GMO 혼입이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혼입인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GMO 혼입 방지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 점검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라면 GMO 검출 사태의 핵심 문제는 식약처나 기업이 말하는 것처럼 ‘GMO의 안전성’이 아니다.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원재료 기본 정보 중 하나인 GMO 포함 여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가 면제된다. 거기에 더해 EU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의도적혼입치 3% 조항으로 표시 면제되는 품목은 또 한 번 확대된다. 이에 비현실적인 비의도적혼입치 0%일 경우에만 표시 가능한 Non-GMO표시제 때문에 실제 Non-GMO를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를 두고 소비자단체들은 “폭넓은 면제 조항으로 GMO는 표시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Non-GMO도 표시되지 않다 보니 결국 시중 제품은 GMO도 Non-GMO도 표시되지 않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GMO도 Non-GMO도 표시되지 않는 깜깜이 소비 속에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Non-GMO 원재료 생산자/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비의도적혼입치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표시 허용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해당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 더불어 몇 달 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예외 없는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4일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입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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