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vs 아동수당, 무엇이 다를까
양육수당 vs 아동수당, 무엇이 다를까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07.12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공약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제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무엇이 다를까? 만 5세 이하 아동들 대상으로 한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공약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양육수당과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 하고 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짚어봤다.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먼저 보편적 복지제도와 선별적 복지제도의 차이부터 주목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란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 수준 등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따로 두지 않고 시행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누리는 연령과 같은 기본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밝힌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만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전부 10만 원의 수당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그 분야의 조건에 해당되는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를 말하며 양육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수당이다. 즉, 양육수당은 무상보육제도의 보충적 제도로서 무상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 금전적 혜택으로 돌려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아동수당은 상품권 vs 양육수당은 현금

정부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내년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아동수당과 복지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상당히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유통되게 하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아동수당 등을 지역 화폐로 실제 지급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첫 지역 화폐 사용 사례가 된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지역 화폐가 도입됐다. 대전 지역 공동체인 ‘한밭레츠’에서 발급하는 ‘두루’나 성남시가 발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등이다.

강원도의 경우 포상금이나 관급 공사와 용역 비용, 물품 구매 비용 등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복지 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복지수당 등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지역 화폐 활용도가 올라가면서 복지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이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역 화폐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고 사용처도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양육수당은 현금을 지급한다. 현 정책을 보면 가정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을 돌볼 때 10~20만 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만 5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가가 22~39만 5000원을 지원하는 ‘보육료’, 만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낼 때 6~22만 원을 지원하는 ‘유아학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양육수당 지원금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84개월 미만)의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현재 정부는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24개월 미만은 15 만 원, 24~84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지원의 폭이 더 넓다.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신청일로부터0~84개월 미만)은 36개월 미만일 경우 20만 원, 36개월 이상 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12개월 미만일 때 20만 원, 12~24개월 미만 17만 7000원, 24~36개월 미만15만 6000원, 36~48개월 미만은 12만 9000원, 48~84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의 경우 만 3~5세 유치원에 입학해 재원 중인 전체 계층 아동에게 국·공립 유치원은 월 6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22만 원을 지원해준다. 전체 유치원 비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