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
'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03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부당한 조건 개선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A 씨는 지난 2월 포켓몬고 게임을 이용하던 중 12만 1000원으로 가상 현금을 구매하고, 가상 현금 일부로 아이템을 구입했으나 아이템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음날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했다.

B 씨도 포켓몬고를 이용하던 중 가상 현금을 구입했으나, 2시간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정지됐다. 이에 구글플레이 및 포켓몬고 개발사 측에 계정정지 이유와 환불에 대해 문의했으나 사업자는 해명 및 환불을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Pokémon GO(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포켓몬고는 미국 회사 ㈜나이언틱이 개발한 게임으로, 실제 현실의 특정 위치(공원 또는 관광지 등)에 몬스터를 배치시키면 소비자가 그 장소로 이동해 몬스터볼 등의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포획하는 게임이다. 일일 이용자수가 최대 약 700만 명에 이르렀으나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가상현금’ 11만 원 중 750원짜리 1개 아이템만 구매해도 잔여분 환급 거부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전 예고 없는 일방적 서비스 이용 중단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인 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 포켓몬고 이용 소비자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1월 서비스 재개 절차를 마련했다.

◇ 결함 콘텐츠 보상 거부,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 면제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현실의 특정 장소(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제휴를 맺은 사업장 등)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지난 1월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한도(1000달러)는 삭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