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생명지킴이 '유아용 카시트' 무료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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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04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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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안전성 한층 강화된 유아용카시트 1000개 무상 보급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공동으로 유아용 카시트 1000개를 무상 보급한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공동으로 유아용 카시트 1000개를 무상 보급한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과 공동으로 유아용 카시트 10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 계층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 7200개의 유아용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출시된 자동차에는 ISOFIX(국제표준 유아용카시트 고정장치)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이번 공단에서 보급하는 카시트는 유아의 안전 및 연약한 피부를 고려해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ISOFIX(Latch형) 오가닉 카시트로 보급된다. 안전벨트로만 카시트를 고정하는 방식에 비해 충격의 유격을 최소화해 흔들림이 적고, 장착이 편리하며, 2010년 이전에 출시된 차량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이번 유아용 카시트 무상 보급 대상은 2000cc 미만(다자녀가정에 한해서 배기량 기준 미적용)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2015년 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1순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차상위계층 가정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장애인(장애등급 1~2급) 가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6순위: 새터민 가정 ▲7순위: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순위에 기준해 선정된다.

신청 후 보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보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9월 중순경(예정)에 유아용 카시트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카시트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다”며 “공단은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전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카시트 착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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