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0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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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및 위탁아동의 권리 옹호와 아동의 복지 증진 협약 체결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정필현)와 지난 7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정 위탁아동의 권리 옹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과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현재 전국에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에 설치된 17개소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며, 가정 위탁 제도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교육, 가정 위탁 인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해당 신고가 늘어나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를 위해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업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업무협약서 표준안을 마련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이 외에도 상시적인 교류와 상호 자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이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하여 아동 학대 현장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고,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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