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또 아동학대…’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프레스룸] ‘또 아동학대…’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8.11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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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노동의 질은 보육의 질…‘초과보육 허용 폐지’ 약속 결단할 때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지난달 22일 부모들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인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밥을 토한 아이의 입에 다시 토사물을 밀어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아동 수는 모두 열한 명입니다.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그 뒤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CCTV가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다면, 다른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최고 3명 더’ 박근혜정부가 허용한 초과보육


보육교사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아이를 돌보면, 보육의 질은 떨어지고 교사의 스트레스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1인당 원아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만 0세의 경우 세 명, 1세 다섯 명, 2세 일곱 명, 3세 열다섯 명, 4세 이상 스무 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박근혜정부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교사 1인당 원아 정원을 연령별로 한 명에서 세 명까지 늘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과도해 보육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초과보육뿐만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재검토 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지난 4월 문재인 대선캠프가 베이비뉴스에 밝힌 입장입니다. ‘초과보육 폐지’는 5월 18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충분히 추진 가능한 14개 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 보육노동의 질은 보육의 질로 직결된다


물론 이 역시 아동학대 예방의 완전한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육노동의 질은 보육의 질로 직결된다는 사실이죠. 교사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정부가 결단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것부터 일단 시작해보는 것 어떨까요?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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