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이제 그만!’ 아동학대 형량 높이는 법안 나왔다
‘솜방망이 이제 그만!’ 아동학대 형량 높이는 법안 나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8.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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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11 이주의 보육법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도 확대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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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은 모두 다섯 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홍 의원의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943건에서 2016년 2만 9699건으로,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 8573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홍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의 직군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학대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임에도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경우가 많았다”며 “무엇보다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현 의원은 ‘아동학대 전력자의 아동기관 운영 여부 점검’ 법안 발의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정현(전남 순천시) 의원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여부는 점검·확인 대상인 데 반해, 아동 관련 기관 운영 여부는 점검·확인 대상이 아닌 상황. 이정현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비례대표)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5일 범위에서 3일까지 유급으로 보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이상으로 늘리고 1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최장 2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로서 신호기가 없는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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