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 윤곽 드러난 아동수당, 내년 7월 첫 지급
아동수당. 드디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7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정부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수당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문답풀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지급 대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죠.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세부터 5세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0세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한다면, 6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을 받게 됩니다. 딱 한달이긴 하지만, 2012년 8월생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아동수당 현금 지급...아동 계좌 수령도 가능
두 번째, 지급 방식입니다. 정부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아동의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보호자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 방법입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까, 늦게 신청하면 손해입니다.
다만,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하면 이자까지 더해 환수 조치
네 번째, 부정수급 대책입니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부모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안 되겠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서, 아동수당을 받는 범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이자까지 더해서 환수 조치됩니다.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만 6세 미만이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꼭 필요한 좋은 정보, 베이비뉴스가 늘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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