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영향 없어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회복과 문화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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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회복과 문화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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