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말 ‘두 배’ 맞나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말 ‘두 배’ 맞나요?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8.2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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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9] 상한액, 공약과 달리 150만 원으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오릅니다. 현행 40%의 ‘두 배’.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퍼즐 두 번째 조각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 2배로’입니다. 그렇다면 9월 1일자로 제1호 공약퍼즐이 맞춰지는 걸까요? 아쉽지만 제1호 공약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상한액’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을 약속하며,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80%로, 상한액 역시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한액 모두 ‘깔끔하게’ 두 배입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르죠. 상한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셈입니다.

 

◇ 월 통상임금 188만 원 이상은 모두 상한액 150만 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받게 될 육아휴직 급여액은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최저임금을 받는 A 씨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월 157만 3770원. 현행대로라면 62만 9508원을 받을 테지만, 9월 1일 이후부터는 125만 9016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받는 B 씨의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2015년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26만 8855원. 먼저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130만 7542원이지만 상한액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를 생각해볼까요?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261만 5084원이지만 상한액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대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319만 원을 받는 C 씨도, 임금근로자 중위소득 241만 원(이상 2015년 기준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을 받는 D 씨도 마찬가지로 상한액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187만 5000원을 넘는 사람이라면 모두 상한액인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15년 기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임금근로자는 23.4%. 중위소득 241만 원 이하인 임금근로자가 50%인 것을 생각해볼 때, 실제로 ‘두 배 인상’의 효과를 보는 사람은 열 명 가운데 서너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한계 왔다…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돼야”

 

그렇다면 왜 200만 원이던 공약은 150만 원으로 ‘후퇴’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는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고용보험기금 부담 때문에 급속도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면서, “우선은 상한액을 150만 원까지 올렸고, 단계적으로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후,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공약대로 2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재원 확보 방안만 마련된다면, (상한액) 200만 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담당자의 대답일 뿐,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일하는 엄마아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약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역시 남았습니다. 제1호 공약퍼즐 맞추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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