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0% 할인, 2016년 12월 1일생부터
전기요금 30% 할인, 2016년 12월 1일생부터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7.08.31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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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왜 홍보는 안 하나요?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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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가정 전기요금 할인 홍보 부족


출산가정 전기요금 30% 할인. 얼마 전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처음 들었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2016년 12월 1일 이후 생부터 적용


우선 대상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첫 돌이 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제도가 첫 시행된 것이 지난해 12월로,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요금 할인 폭입니다. 매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월 1만 6000원 한도까지만, 할인이 됩니다. 5인 이상 가구이거나,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도 30%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만 6000원 한도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지금 신청해도 1년간 30% 할인 가능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 1년입니다.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있다면, 지금 신청해도 똑같이 1년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직접 한전 지역지사에 내방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보면, 고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고객번호가 꼭 필요하니 미리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출산지원제도 널리 알리는 정부 노력 절실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정부가 출산 가정을 위해서, 좋은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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