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학기 개학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서울시, 2학기 개학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09.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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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운전자 있어도 즉시 단속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영 중인 ‘교통안전지도사’를 216개교 451명으로 확대해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한 1730개소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교통안전지도사는 2012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하교하며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매년 ‘교통안전지도사’와 통학한 학생 및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95%, 학생 90%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하교하는 자녀의 안전도 안심할 수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익힐 수 있는 기회와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 형성 등을 가장 큰 만족의 이유로 꼽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2020년까지 ‘교통안전지도사’를 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562개교)에 각 2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견인한다. 

또한 시는 자치구와 함께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공무원이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와 차량 주행형 단속카메라(CCTV)로 단속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의 중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견인업체에 견인대상 차량을 직접 안내하는 ‘견인 요청 문자알림서비스’를 시 모든 자치구가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며(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제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편의 개선과 앱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시차를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매 촬영하여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오는 4일부터 22까지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시·구청,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친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요인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의 준법의식과 보호자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 절실하므로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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