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된다
LH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9.04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LH공사, 경단여성 일자리 창출과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협약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오는 5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 17층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력단절여성 채용 협력 및 창업지원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기업문화 확산 ▲LH 공공임대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등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미 경력단절여성 채용 및 창업지원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으로 경력단절여성 220명을 채용키로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5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채용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을 위해 LH 미임대상가를 기존 임대조건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창업자금(1회 500만 원)을 지원받길 원하는 창업 준비자를 지난달 31일부터 공모하고 있다.

양 기관은 9월 중 10개 팀을 선정해 창업자금 지원과 함께 새일센터 창업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및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공지·공고 게시판이나 LH공사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현재 LH에서 건설 추진 중인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지역사회 ‘돌봄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해 나가게 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주예정인 전국 단위 주택단지 중 운영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해 연도별 10개소 내외씩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이웃끼리 자녀를 함께 돌보며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동행 등 품앗이 활동을 함께하는 공간이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아파트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올 들어 3월 대우건설에 이어 지난 8월 28일 경기도시공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국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는 데 함께 뜻을 모은 것”이라며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사회로 당당하게 복귀할 수 있는 있는 고용환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