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예방접종 거부 과태료’ 추진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예방접종 거부 과태료’ 추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9.1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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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8 이주의 보육법안] “안아키 신봉 대책 마련 필요”

【베이비뉴스 권현경·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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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국가가 의무화해야 할까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까. 4일부터 8일까지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 가운데 예방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이 있어 눈에 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의원은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한의사가 온라인상에 개설한 안아키 카페는 자연치유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모임이다. 지난 5월 일부 극단적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박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경우 백신을 통하여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비단 안아키뿐만 아니라 국내외 의료계 일부에도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존재한다. 예방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박 의원의 법안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과 울산의대 학장을 지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 예방접종 거부하는 부모에게 50만 원 이하 과태료 추진

 

박 의원과 같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대표) 의원은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와 피해구제 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8일 권 의원은 식품안전기본법·약사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된 것은 용가리 과자,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건들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든 치약,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의약외품 안전 논란들이다.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에는 위해식품 또는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즉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집단소송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식품과 의약외품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피해자에게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안전기금’,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담았다.

권 의원은 일련의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집단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약사법 개정안 의안원문을 통해 밝혔다.

 

◇ 권미혁 의원은 집단소송 제도와 피해구제 기금 위한 3개 법안 발의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현행법은 교통약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산부 역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 현행법상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고용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할 수 있거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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