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어린이집 우선입소, 이렇게 달라져요
[프레스룸] 어린이집 우선입소, 이렇게 달라져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7.09.15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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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경쟁의 이유는 좋은 어린이집 부족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베이비뉴스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베이비뉴스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는 ‘하늘의 별따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정말 찾기 힘드시죠?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좋은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수백 명씩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입소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정부에서는 우선입소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1순위


그런데, 최근 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9월 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를 우선입소 1순위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른 1, 2, 3급 상이자, 그리고 순직자의 자녀가 그 대상입니다.


현재 1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은 맞벌이가정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 장애부모 자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등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도 1순위 중 하나로 포함된 것입니다.



◇ 맞벌이가정·3자녀 우선입소 200점 배점 유지


1순위가 너무 많아서, 좀 더 세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맞벌이 가정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0점을 배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순위 대상은 100점이고, 이번에 포함된 국가유공자 자녀도 100점입니다. 한편, 각 순위 항목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점수를 더해서 우선순위를 가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조속히 실현돼야”


사실, 어린이집 입소경쟁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아동 비율을 40%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는데요.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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