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 키우는데 육아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요. 정부가 육아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고요.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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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데 육아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요. 정부가 육아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고요.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하고요. 둘째, 배우자를 포함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 일단 입양은 한 아이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이 10% 감액 지급 됩니다.
전화 ARS, 국세청 모바일 앱,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자녀장려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면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녀가 있음에도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가 수만 가구 이상이라고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자녀장려금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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