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못 받은 자녀장려금 내년엔 받을까?
올해 못 받은 자녀장려금 내년엔 받을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09.2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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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28 이주의 보육법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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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제도.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에 도입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 연간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재산의 합계액 기준, 맞벌이 가족가구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여러 정책 시행에도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 가운데 자녀장려금 지급 시점인 9월 말 현재 지원대상 확대 법안이 가장 눈에 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017년 4월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됐으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급여한도가 4000만 원으로 근로장려세제 급여한도 2100만 원의 2배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재산요건 역시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 1억 4000만 원의 2배에 상당하도록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 배경이다. 

 

◇ 신용현 의원,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번 추석에는 10일간의 긴 연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개별 기업의 조직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주휴일이 달라 연간 15~18일의 휴일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명절 및 국경일 등을 ‘국민휴일’로 지정하고 정부가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해 ‘국민휴일’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 김중로 의원, ‘지적·정신장애인 등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 의무화’ 추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들이 실종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등정보를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이 부족해 실종될 가능성이 높고 실종된 경우 신속한 신원확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에 대한 보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라고 의안원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안정되게 보장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치원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학교와 급식시설·설비 등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해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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